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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장애인 상대 집단 폭력 일당 무더기 징역형
제주서 장애인 상대 집단 폭력 일당 무더기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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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9명 중 5명 실형 2명 집행유예 2명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조직 폭력배를 사칭하며 수개월 동안 장애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17)양에게 징역 1년을, 공갈 등의 혐의가 추가된 C(19)씨와 D(3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E(39)씨와 F(20.여)씨, G(18)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중 B양과 G군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에 가담한 H(38)씨와 I(22.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제주시 이도2동 놀이터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적 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폭행, 감금, 상해 등을 입힌 혐의다. 지난해 12월 이들로부터 협박,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인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의 경우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다발골정상을 입었다.

제주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집단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인근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집단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인근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은 이들이 폭력조직원으로 알고 폭행당하는가 하면 돈도 빼앗겼고 지적장애 2급 10대 장애인은 공원과 공터 등에 끌려다니며 폭행당했다. 성추행을 당한 20대 여성도 있다.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장애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별 범행 정도 죄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력,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모두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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