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11일부터 골프장‧볼링장‧당구장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11일부터 골프장‧볼링장‧당구장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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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 발동
11일부터 제주도내 실내외 골프장과 볼링장과 당구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의 돌하르방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11일부터 제주도내 실내외 골프장과 볼링장과 당구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의 돌하르방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골프장과 볼링장, 당구장, 헬스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에서도 11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9월 2일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3차 행정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 고려됐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와 온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선별적, 차등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조치에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외에도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대면 행사와 집합 금지 사항 관련 예외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장례식장,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 이어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필터 기능이 탑재된 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망사 마스크 등 사실상 비말 차단이 어려운 제품은 제외된다.

또 실내외 집합‧행사 금지 관련 예외조항은 도의회 본회의 등 중대한 공공복리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에방법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특히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등 상위 단계의 행정조치를 발동,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부서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3차 행정조치와 관련, “시설별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마련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자체 위험도 평가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 주기별로 평가에 기반을 둔 행정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다음은 현재 적용중인 행정조치 사항.

▲마스크 의무화

△1차(8월 24일)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공연장,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대중교통(버스‧택시), 비행기, 공항‧항만, 실내 관광시설

△2차(9월 3일) : 전통시장, 공공청사 및 시설, 음식점(카페 등 포함), 대형마트,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3차(9월 11일) :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승객명부 작성 의무화 포함), 버스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외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실내외 골프장,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승마장, 요트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카지노 영업장, 중앙 지하도상가

▲집합금지(운영 중단)

도내 종교시설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입 및 행사 금지,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 3인 이상 파태 개최 등 집합금지, 공공기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 행사‧회의‧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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