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이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일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도로에서 1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2분께 제주시 산천단 인근 도로에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렌터카 운전자 A(49)씨에 대한 채혈 검사 결과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면허 취소(0.08% 이상)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현재 제주시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50)씨는 제주 지역 병원에서 다른 지방 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상태가 나아지는대로 구체적인 음주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씨가 몰던 렌터카에 타고 있던 C(50)씨는 당시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C씨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지인 A씨, B씨와 함께 제주 여행에 나섰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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