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 차례 사업착수 기한 6개월 연장 후에도 사업 착수 안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사업 시행승인을 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착수되지 않아 사실상 좌초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신화련 금수산장개발㈜는 지난해 3월 8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놓고 한 차례 사업착수 기한이 연장됐음에도 연장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개발사업 승인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 착수를 하지 않았다.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지난 3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 착수기한을 6개월 연장했었다.
제주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한 차례 연장된 사업착수 기한이 만료된 지난 9월 7일까지 투자금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한 개발사업 승인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사업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상실 공고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모두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원 86만6539㎡ 부지에 호텔(544실)과 휴양콘도미니엄(48실) 등 592실에 달하는 숙박시설과 6홀 규모의 골프장, 컨벤션‧판매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인근 블랙스톤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27홀 중 9홀을 매입한 신규 사업자가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10%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