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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피고인이 저지르고 뒷감당은 가족이”…강간 50대 집유
“일은 피고인이 저지르고 뒷감당은 가족이”…강간 50대 집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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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성폭행 ‘고용주’ 집행유예 3년 선고
가족들이 수천만원 모아 피해자와 합의…선고 하루 전 합의서 제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여성이 불법체류 신분임을 악용, 성폭행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5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선고 하루 전 제출된 합의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일 강간,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씨는 지난 5월 17일 저녁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여성 A(32)씨를 주거지로 데려가 "불법체류자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반항을 억압, 스마트폰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도망가자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며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용자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공소기각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애초 지난 8월 13일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기일변경을 요구해 한 차례 연기됐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선고 하루 전인 지난 9일 제출됐다. 이씨가 구속된 상태여서 가족들이 수천만원대의 돈을 마련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일은 피고인이 저지르고 뒷감당은 가족들이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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