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적발 시 사법조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의 산림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불법 산림 훼손으로 29건(2.42㏊)이 적발됐다. 불법 산지전용(형질변경)이 25건이고 무허가 벌채가 4건이다. 산지전용 유형별로 보면 농지조성이 8건, 묘지 조성과 축사 및 창고가 각 2건씩이다. 토지야적, 지반정리, 자연석반출 등 기타가 13건이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50건(5.94㏊)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산림 훼손도 대부분(42건)이 산지전용이다. 농지조성이 9건, 택지조성이 7건, 묘지조성 1건, 축사 및 창고가 1건, 기타 25건이다.
2018년에는 적발된 72건(22.54㏊) 중 68건이 불법 형질변경이고 농지조성(10건)보다 택지조성(17건)이 많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불법 형질변경을 통한 택지조성은 줄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재주도는 산림 중 산약초·약용수 집단 생육지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 등 취약지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장 확인과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하거나 산림 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운반)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산림 내 쓰레기 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