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법 시행 전 렌터카 증차 등록 거부 위법”…제주시 2심도 패
“법 시행 전 렌터카 증차 등록 거부 위법”…제주시 2심도 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0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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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피고 항소 기각
市 “렌터카 총량제 道 방침…제주도 협의 통해 대응 여부 결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렌터카 총량제 관련 법 시행 전 업체의 증차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9일 ㈜제주스타렌탈 등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이번 소송은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등이 2018년 3월 등록 신청한 렌터카 161대에 대해 제주시가 거부하며 시작됐다. 제주스타렌탈 등은 2018년 3월 5~7일 244대 증차를 서울 금천구에 신청, 수리처분된 뒤 이 중 161대를 같은 달 19일 제주시에 등록신청했다. 증차 신청은 해당 업체 주사무소(본사) 관할 관청에 하고, 등록은 영업소(제주) 관할 관청에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당시 제주도가 ‘렌터카 수급조절(총량제)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2018년 3월 14일 수립해 시행 중이고, 제주도가 제주스타렌탈 측에 문서로 자동차 등록 제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신규 등록신청을 반려(거부)했다.‘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은 렌터카 수급조절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 시행 전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늘리기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신설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예기간 등을 거쳐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제주스타렌탈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법 시행 전 렌터카 증차를 위한 차량 등록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2018년 5월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40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도내 관공서들이 잇따라 폐쇄 조치됐다. 사진은 제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

1심 재판부는 제주스타렌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1심 재판에서 제주도의 렌터카 차량 추가 등록 제한 요청과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 시행)를 등록 거부 사유로 들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 수급조절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 전 신청한 (렌터카) 차량 등록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정당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구 도시교통촉진법의 교통수요 관리도 등록된 자동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신규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방침에 맞춰 신규 렌터카 등록을 거부한 제주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향후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렌터카 총량제가 제주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결에 관해 제주도와 협의를 해봐야한다"며 "추후 법적 대응 여부도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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