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정부 권고안이 내려진 지난 5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두 20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하루 2건(2.07건) 꼴이다.
이중 버스와 항공기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6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6명 중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병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도 6명이다. 이 중 1명이 구속 송치됐고 3명이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업무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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