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병원에 진입, 행패를 부린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A(35)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제주시내 모 병원 로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열체크를 무시하고 들어가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소독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유사 여죄를 확인,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