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영권 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검찰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고 부지사가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부지사는 현재 충북 음성,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구좌읍 동복리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고 부지사의 구좌읍 동복리 농지가 6명 공동명의로 돼 있
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억원에 거래된 농지로 본인 지분보다 많은 11억원을 대출 받은데다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때 해당 토지를 단독 실소유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 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고 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제주도 농업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자로 (고 부지사 임명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지법 위반이 개벌법 위반의 의미를 넘어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임에도 안일하게 사고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역설했다.
한편 고 부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1일 원희룡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