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5 (수)
2021년 2월까지 "외부인은 학교 운동장 사용하면 안 돼요"
2021년 2월까지 "외부인은 학교 운동장 사용하면 안 돼요"
  • 김은애
  • 승인 2020.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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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21년 2월까지 '도내 학교 체육 시설' 미개방 결정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도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외부인의 학교 체육 시설 이용이 2021년 2월까지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체육 시설을 내년 2월까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며,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관련 사항’을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 기관에 파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 국가 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한 진로 진학 준비, 학부모의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확정된 사항이다.

이에 양덕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인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며 “학교체육시설 용에 지역주민과 동문회 등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금의 조치를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석문 교육감은 “밀집도 완화에 따른 거리두기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에 밀집도가 우려되는 학교 체육 시설 미개방 조치를 내년까지 유지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 더불어 제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니, 지역주민과 동문회 등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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