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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수두룩’
제주시 읍·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수두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0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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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개소 4만3187면 전수조사 통해 1459건 적발
부설주차장에 물건들이 쌓여 있는 모습. [제주시]
부설주차장에 물건들이 쌓여 있는 모습. [제주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읍·면 소재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쌓거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8799개소 4만3187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그 결과 145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용도변경 사용이 854건으로 가장 많고 물건 적치가 398건, 출입구 폐쇄가 207건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읍·면 부설주차장 전체 개소의 16.5%에 달한다.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 [제주시]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 [제주시]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곳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상회복이 안 된 채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동(洞) 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지 시정한 5950건을 제외, 175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1616건 외 143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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