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0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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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4일 오등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조건부 수용
재심의 결정 2주만에 다시 심의, 1429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계획 통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4일 오전 제19차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해 오등봉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 결과 도시계획위 위원들은 우선 오남로변 셋백(Set-Back) 폭을 규칙적으로 반영해 곰솔군락지가 벌채되지 않도록 하고, 5차로 능률차로제와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초 제안 당시 임대 세대수 총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영구저류조는 다목적 용도로 활용해 토지 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당초 사업자측은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한 1630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다.

이와 함께 비공원 시설 보행 공간은 야간 보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계획을 포함해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원 이용객을 고려해 접근로와 주차장 등 시설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추후 협약 과정의 주요 계획 내용을 도시계획위와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건축규모 산정에 대한 자료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추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비공원 9만5426㎡)의 자연녹지지역 부지에 1429세대의 공동주택(지하 3층, 지상 14층)과 함께 인근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전시장과 어울림 광장, 음악당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심의 때는 비공원 시설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으나, 2주만에 다시 심의한 끝에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오등봉공원 조성계획은 지난달 28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도시계획위 심의까지 통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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