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에 일제히 “환영”
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에 일제히 “환영”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9.0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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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통해 “어두운 터널 벗어나”
이석문 교육감도 “선생님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밝혀
전교조제주ㅈ부·제주교사노조·민노동제주본부도 성명
대법원.
대법원.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드디어 합법 노조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바라보던 시각도 바로잡게 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와 관련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나타내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우리 사회의 교육개혁에 헌신해 온 전교조 6만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이며, 지난 국가 폭력에 대한 촛불 정부의 때늦은 바로잡음이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은 건 지난 2013년이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면서 7년간의 긴 싸움을 벌여야 했다.

협의회는 “대법원의 판결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노조로 열심히 활동하길 기대한다”며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전교조 출신인 이석문 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별도로 내고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고 존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전교조와 동등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충실히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서 제주도내 교육단체인 전교조제주지부와 제주교사노조, 노동계에서는 민주노동제주본부도 환영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판결의 직접 당사자인 전교조제주지부는 “코로나 시대 교육 본령과 참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교조에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소중히 받아안고, 삶을 위한 교육과 교육 개혁을 위해 힘차게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부당한 노조 탄압과 말살 정책을 원상 회복시킨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앞으로 전교조제주지부가 제주지역 교육공동체의 발전과 행복한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법적 지위 회복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행동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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