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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위기 경제방역, 도지사가 챙겨라”
“감염병 등 위기 경제방역, 도지사가 챙겨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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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이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이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특위 차원의 1호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경제정책협의회 조례가 지역경제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정책협의회 협의 사항에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의기구인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 등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소속인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강성민 특위 위원장과 고은실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현길호 농수축경제위 위원장과 고태순, 김경미 의원 등 모두 10명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경제정책협의회가 지난 2017년 2월 이후 위원 구성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등이구성,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제 방역은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경제정책협호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경제에 또 다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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