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일반‧특별회계, 기금간 벽 없앤다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일반‧특별회계, 기금간 벽 없앤다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0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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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道 관계자 “특별회계 예비비 500억 규모 …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도움”
제주도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 벽이 사라지게 돼 예산 운영이 방만해질 경우 회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자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16일까지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가 마련한 개정 조례안을 보면 우선 기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명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뀐다.

회계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재원으로 조성해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또 재정안정화 계정도 법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다만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액의 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규모으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계정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합친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으로 관리하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융자해주는 방법으로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 데 쓰여졌지만, 앞으로는 특별회계 여유자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제주도는 23개 특별회계 8229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각 특계별 예비비를 모두 합쳐도 500억 정도로 규모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백상규 정책연구위원은 “도의 전체 재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우려스러운 대목을 짚고 나섰다.

백 연구위원은 “지금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방만해지기 시작하면 회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올해까지 확장 재정을 운영해온 제주도가 내년에는 세입이 4조5000억대로 줄어드는 긴축 재정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가져와서 쓰기 위해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거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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