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시 탑동광장‧장례식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시 탑동광장‧장례식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02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다중 밀집장소 23곳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지정 합동 방역순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탑동광장과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장례식장 등 도내 다중 밀집장소 23곳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다중 밀집장소 23곳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 2일부터 합동 방역순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제주 지역에서도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1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이용객이 많은 장소‧시간대에 1~2시간씩 거점 순찰을 실시하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연합청년회‧자율방범대‧자치경찰단주민봉사대 등 민간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을 진행한다.

민간협력단체와 합동순찰이 이뤄지는 장소는 탑동광장, 누웨모루거리,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자구리해안, 송악산 일대, 성산일출봉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당분간 다중밀집장소를 순찰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및 착용 권고 활동을 병행한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된 다중 밀집장소 23곳.

△탑동광장 △중앙지하상가 △시외버스터미널 △부민장례식장 △누웨ᄆᆞ루거리 △한라수목원 △중앙병원장례식장 △이호테우해변 △함덕해수욕장 △월정리 해안 △구좌 하나로마트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하귀 하나로마트 △자구리 해안 △한빛장례식장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송악산 △오설록티뮤지엄 △산방산탄산온천 △성산일출봉 △일출랜드 △제주민속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