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6:51 (목)
농지법 위반‧증여세 탈루에도…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
농지법 위반‧증여세 탈루에도…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0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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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정무부지사에 고영권 변호사 임용 1일 임용장 수여
원희룡 지사가 1일 오전 자신의 집무실에서 고영권 변호사에게 정무부지사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1일 오전 자신의 집무실에서 고영권 변호사에게 정무부지사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세 번째 정무부지사에 고영권 변호사가 임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가 전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 고영권 변호사를 정무부지사로 임용, 1일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고 변호사의 정무부지사 임용에 대해 지난 7월 22일 예정자로 지명된 후 도의 인사청문 요청에 의해 실시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8월 28일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고영권 변호사를 정무부지사로 지명하면서 “12년간의 변호사 경력과 젊은 열정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발로 뛰는 살아있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또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청문회에서 1차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소통고 협업을 강조,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필요한 부분은 법 규범으로 제도화하고 정무적 기능을 발휘해 체감 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농지법 위반의 경우 원 도정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워 단호한 처분을 천명했던 사안인 데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와 최근 부동산 지분 매입에 적극 나선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 제기됐음에도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원 지사의 ‘내 맘대로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신임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시 한경면 출신으로 고산초·중학교와 대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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