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7:06 (화)
정의당 제주도당 "농지법 위반, 고영권 예정자 임명 철회하라"
정의당 제주도당 "농지법 위반, 고영권 예정자 임명 철회하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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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원희룡 지사에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 철회 요구
도의회 인사청문회 '미흡' 결정에 "정무부지사 임명에 면죄부 주는 꼴"
제주도의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가 고영권 에정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원희룡 지사에게 신중하게 인사권을 행사해달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가 고영권 예정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원희룡 지사에게 신중하게 인사권을 행사해달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의회가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미흡' 판정을 내린 것을 들며,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8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농지법 위반, 재산축소 신고, 변호사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논란을 거론하며, 원희룡 지사에게 "고영원 정무부지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한 끝에 "농지법 위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변호사법 위반 고발 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의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정의당 제주도당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와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판단이 일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지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용역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번 사안과 다른 점은 김 예정자는 해당 의혹 외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었음에도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반면, 위법 사실이 명백한 고 예정자에게는 '미흡'이라는 애매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무부지사는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서 농지법을 위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고 예정자가 현직 변호사인 점을 생각한다면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했음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전 예정자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도 '부적격'도 아닌, '미흡' 판정은 원희룡 도지사가 정무부지사 임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었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임명절차를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일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에게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을 철회하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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