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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반대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취하”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반대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취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3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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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종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직권 취소…갈등 치유·상생 발전 위해”
농성 천막 철거 과정서 발생 8970만원 2015년 8월 청구 후 5년 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조성 과정에서 강정마을회에 부과한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가 취하될 전망이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3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국방부가 제주민군복합형광광미항(제주해군기지) 관사 건립 반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5년만에 철회하는 것이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3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러일으킨 갈등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부 총장은 이자리에서 국방부가 2015년 8월 강정마을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 청구를 직권 취소한다고 밝혔다. © 미디어제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3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러일으킨 갈등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부 총장은 이자리에서 국방부가 2015년 8월 강정마을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 청구를 직권 취소한다고 밝혔다. © 미디어제주

강정마을회에 내려진 행정대집행 비용은 2015년 1월 말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사업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천막을 철거하며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같은해 8월 강정마을회에 군 관사 반대 농성 천막 철거 시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의 납부를 청구했다.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논란은 당시 '용역 동원 철거'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왔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수차례 이 문제가 지적돼도 해결되지 않다 5년이 지난 이제서야 국방부가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부석종 총장은 이에 대해 "이번 (국방부의) 결정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고 민-관-군이 상생 발전하고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발전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나 나타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해군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관계자가 31일 '민군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 미디어제주
해군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관계자가 31일 '민군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 미디어제주

해군과 강정마을은 또 이날 '민군상생발전을 위한 협약'도 했다. 협력 사항은 ▲국방부 소관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군협력 프로그램 운영 ▲제주해군기지 장병 자긍심 함양 방안 마련 ▲기타 민군상생발전 등이다. 양 측의 합의 없이 어느 일방이 협력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련된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력사항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점검하기로 했다. 협약 효력은 5년이며 종료 3개월 전까지 한 쪽의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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