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관리 강화
제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관리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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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장례식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중 점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23일 격상)에 따른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지난 24일부터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는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 등이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자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혹은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전자출입명부와 방역수칙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금까지 396개소를 점검해 출입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영업자준수사항 미이행 1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관내 8개 장례식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4곳은 열화상 카메라를, 나머지 4곳은 비접촉식 체온계를 운영 중이다.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작성 관리, 열화상 카메라 설치 권고 등을 했다.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장례식장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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