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31 (목)
경찰 9월 2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 9월 2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3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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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을 2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 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기간 내 신고 시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하가된다.

신고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관련자와의 직접 대면 접촉은 최소화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적발 시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해지게 된다. 불법 무기류 소지자 신고 시 최고 500만원까지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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