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학생인권 조례안, 9월 내 조속히 제정해야"
"제주학생인권 조례안, 9월 내 조속히 제정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31 10: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9월 내 제주학생인권 조례안 제정 촉구"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도내 고등학생들.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도내 고등학생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지역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고자 만들어진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하 '단체')'이 다시 한 번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겨울 일주일 가량 제주도내 거리 일대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제주도민 1002명의 서명을 받아 3월 19일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경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조례 제정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단체는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상정을 미루는 현 상황의 피해는 오로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9월 회기 내 조례안을 상정해 민주적 교육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도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SNS, 토크콘서트, 개인 인터뷰 등을 수집한 '학생인권조 침해 사례'를 항목별로 공개했다.

항목에는 △교사의 폭력과 위협 사례 △성희롱 성차별 발언과 행동 △학생회 폭력 사례 △차별 및 비하발언 및 행동 사례 △교육 권리 침해 사례 등이 있다.

끝으로 단체는 "2020년 9월 내로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넘어서 도민이 더불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제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 2020-09-01 09:22:35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