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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불법파티 등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6곳 적발
야간 불법파티 등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6곳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30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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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위반 1곳‧미신고 숙박업 1곳 등 2곳 형사처벌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6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차지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새벽 1시까지 불법 파티가 의심되는 업소 34곳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섰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1곳, 미신고 숙박업 행위 1곳, 출입자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4곳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1곳과 미신고 숙박업 행위 1곳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나머지 4곳은 현장에서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2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상 파티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놓고 있다.

이에 도와 행정시 보건‧방역 인력, 자치경찰단 등 모두 48명으로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야간 파티나 풀파티 등 불법 의심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으로 보고 10인 이상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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