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시, 도지사는 친일청산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해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이 '친일청산' 관련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월 15일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와 제주도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기념사를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처사에 매우 유감”이라며, “제주도지사로서 (광복회장의) 기념사 내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의회 및 시민단체 등은 원 지사의 발언을 문제삼아 논평 및 성명 등을 발표했고, 원 지사의 공식적인 해명 없이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2020.8.15. “‘친일인사 묘 이장 국립묘지법 개정’ 광복회장 기념사 동의 못 해”
이러한 상황에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미가 크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3조의2에 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존중과 제3조의3에 친일청산 조항이 추가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의2제1항: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여야 하고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2제2항: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조의2제2항)
-제3조의2제3항: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조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제1항: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제3조의3제2항: 도지사는 친일청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성민 의원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때 발생한 논란을 거론하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독립운동과 친일청산은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75주년 제주지역 광복절 경축식이 난장판 기념행사로 치러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친일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