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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공모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2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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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공모가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제주시가 주최하는 이 사업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를 마을에 유입시켜 마을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에 마을당 각각 최대 6억원과 1억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0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 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자체 사업부지 및 부담금 재원확보가 가능한 마을이어야 함.

지원 내용:
1. 공동주택지원 사업: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 지원.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에 한함.
입주세대에 반드시 해당 소규모학교의 초·중등학생이 포함되어야 함.

2. 빈집정비 사업: 마을당 최대 1억원, 가구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비율 70% 적용해 지원.
빈집정비 및 개축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방법: 이장 등 법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장이 각 해당 읍면동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 가능. (제주시 소개 8개 읍면동 33개 학교가 지원 대상에 해당)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의 최종 대상 선정은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이뤄진다. 9월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추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을 12월 중 확정해 2021년 본격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2011년 소규모학교가 있는 8개 마을, 9개 공동주택에 4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17개동 11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했고, 학생 253명 유입 효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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