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2020.7.1 기준 공시지가 의견 접수, 9월 1일~ 21일까지
2020.7.1 기준 공시지가 의견 접수, 9월 1일~ 21일까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2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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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7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현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
현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산정된 4175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지가 열람과 의견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이다. 

대상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832필지, 토지분할 2875필지, 합병 381필지, 기타 87필지로 지가조정이 이뤄진 토지다.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므로 제주시는 가급적 비대면 방식(온라인 또는 FAX. 728-2149)을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접수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후,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2336건이었고, 이들 중 27%가 상·하향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여부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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