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시행
총 165동 중 잔여 23동 신청자 추가 모집
총 165동 중 잔여 23동 신청자 추가 모집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가 농촌주택 거주를 원하는 이들에게 취득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책을 소유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에게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및 전액 감면하거나,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때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여야 하며,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비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금액은 신축, 개축, 재축 등에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최대 1억원을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2020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142동이며, 제주시는 23동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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