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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JDC,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복무기준 적용"
확진자 발생 JDC,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복무기준 적용"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2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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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전경.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사내 복무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JDC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보다 한층 더 강화된 복무기준을 마련해서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복무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실내 20인 이상, 실외 50인 이상의 집단행사 금지
△국내출장 및 개인적 용무에 의한 도외 이동 전면금지
△시차출퇴근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기존 대면회의를 전면 영상회의 및 서면회의 대체
△출퇴근 외 불요불급한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모든 회식 금지
△출퇴근 및 이동·근무 시 마스크 착용
△기존 시행 중인 전 직원 50% 이상 재택근무 범위 확대

한편, JDC는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26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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