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을 받은 영유아.
지원범위: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 단, 오는 9월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진단받은 환아까지 확대 지원.
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건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된 환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자 보정치 기원.
이번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지만,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0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2019년 650만5000원(59건), 2020년 394만1000원(18건)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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