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코로나19 상황에 간접흡연 위험해... "금연구역 집중 단속"
코로나19 상황에 간접흡연 위험해... "금연구역 집중 단속"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2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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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
서귀포보건소, 금연구역 집중 단속 실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가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 강화는 지난 4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흡연자가를 추가하며,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결정됐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흡연자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흡연자의 경우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내려진 조치다.

흡연자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것은 국내 뿐이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주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한국과 마찬가지 이유로 흡연자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보건소는 평일을 비롯한 야간, 휴일에도 서귀포시 지역 내 PC방, 음식점, 휴게시설,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위반 여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단,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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