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서귀포시, 축산물판매업체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
서귀포시, 축산물판매업체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2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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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위한 특별기간 운영
축산물판매업체 집중 단속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예고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서귀포시가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운영기간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점검대상은 축산물 유통업체, 대형마트, 전통식당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원산지 허위표시, 이력제 준수여부, 섞어팔기 및 계량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부정축산물 유통이 적발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필요한 경우 회수조치와 폐기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명과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지도·단속도 병행한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축산물 위생 점검 결과 총 16개소 영업장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대부분 위생교육 미이수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서귀포시는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총 273개소 축산물판매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상세 업종으로는 축산물판매업이 181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8개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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