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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별금지법을 보는 다른 시선 다른 생각
기고 차별금지법을 보는 다른 시선 다른 생각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8.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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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윤석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설명회도 다니고 제정의 필요에 대한 글도 홍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정의당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인권위원회와 정의당 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필요에 동의한다. 그리고 법 제정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물어보고 싶다.

궁금한 것은 정의당 발의법안이나 인권위원회 법률시안을 보고난 후 개인적인 의견 혹은 개인적인 생각이 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냥 차별금지법으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궁금한 것은 이 법안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거다.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도 무게를 두고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달리 다룬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 혐오표현을 이 법에서 차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다.

차별금지법으로 혐오표현은 차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을까?

법의 내용을 보면 혐오표현은 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인권위원회 법률시안 2조 7호 ‘괴롭힘’이란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다목에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정의당 발의안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항목이 없음)

이 정의를 적용한다면 혐오표현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후 나오는 내용에서는 그러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

평등법 관련 인권위 설명자료집 일문일답 12번 설명.

질문 : 평등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거나 거리에서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답변 :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주장은 평등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은 고용, 재화, 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설교나 정도 그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혐오표현은 괴롭힘에 해당하고 그것은 차별이라 볼 수 있다는 말과 설교나 전도에서 발언하는 혐오적 표현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건 상호 충돌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누구라도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4장 차별의 구제’(정의당 발의법안도 동일)를 보면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이 법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고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래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인권위원회법 30조 조사대상의 항목에서 적용하는 헌법10조에서 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만 조사대상이 된다’는 내용과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이라 하는 것과 인권위원회 법의 조사대상의 조항은 상호연계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진정을 한 후 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가 헌법10조에서 22조까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해석이 맞는 건가?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아니라 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은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차별에 대해 영역을 두고 그 영역외의 것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다면 차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제정의 무게감은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특정세력이 만드는 혐오표현은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듯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법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별을 규제하자는 취지라면 조금 더 분명하고 강력한 내용이 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 법을 만들고 난 후 차츰 개정해 가면서 보강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취지로 법을 제정하자는 거라면 차별을 규제해 평등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이 아니라 ‘있으면 좋으니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만들자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 법이라면 꼭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

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빠지게 하는 짓일지 모르겠지만 차별을 하지 말자는 두 법안을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이건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 타박은 말았으면 한다는 사족을 달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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