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발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24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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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일부터 시행 … 도내 41개 유형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대중교통, 항공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24일 발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21일 오전 제주 27‧28번 확진자 발생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격상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원 지사는 24일 오전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제주가 방역 상황이 양호함에 따라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공공부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다”면서 “민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취약점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향후 상황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발동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업장별 핵심방역 수칙 준수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행사·회의·집회 금지 △민간의 행사·회의·집회는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력 권고 △종교시설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집합 및 행사 등 금지(비대면 예배 권고) △고위험시설,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처분 기간은 제주도지사가 별도 지정한 시점까지 유지되며, 처분 당사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의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내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업장은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협조와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각 소관 부서별로 집중 관리 계획이 마련된다.

또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특히 도내 고위험시설 13종, 대중교통(버스·택시),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규정은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이 주최·관리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합하는 모든 행사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형 방역대책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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