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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해수욕장 11곳 23일 0시부터 긴급 폐장
제주도내 해수욕장 11곳 23일 0시부터 긴급 폐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22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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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 2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
제주도내 11곳의 해수욕장이 23일 0시를 기해 모두 긴급 폐장된다. 사진은 지난해 함덕해수욕장의 피서 인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11곳의 해수욕장이 23일 0시를 기해 모두 긴급 폐장된다. 사진은 지난해 함덕해수욕장의 피서 인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11곳의 해수욕장이 23일 0시부터 모두 폐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내 11곳의 해수욕장이 23일 0시를 기해 긴급 폐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금능‧협재 등 도내 해수욕장은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현재 운영중인 108곳의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고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각 지자체로 전달했다.

도내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장과 탈의장, 대여시설, 계절음식점 등 영업‧편의시설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긴급 폐장에 따라 방역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개장기간 종료·유영구역 철거 및 대여시설·계절음식점·샤워장·탈의장 등 영업·편의시설물에 대한 운영 중단을 홍보하고 있다.

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3일까지 해수욕장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30만 명 이상 방문해 해수욕장 개강 시간이 끝난 이후 음주와 취식 등 백사장 이용을 금지했던 협재·함덕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집합제한 명령(7월 18일 발령) 및 단속반 운영은 오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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