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물 미사용 신고 접수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물 미사용 신고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2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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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특별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물(건물)에 대한 미사용 신고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부담금 부과 건물의 미사용으로 인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미사용 신고 대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유권 이전, 휴업, 폐업, 미임대, 미분양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경우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 희망 시설물 소유주 등은 미사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미사용 신고사항은 사실여부 확인을 거치게 되고 인정되면 해당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에서 감면받는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50% 감면안을 담은 '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관한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되면서 올해 교통유발금은 별도 신청을 받지 않아도 전체 부과 대상자에게 5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50% 감면 반영 시 부과 예상액은 2115개소 3439건에 총 2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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