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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방역대책 격상
제주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방역대책 격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2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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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2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 주재 고강도 방역대책 주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회의‧행사 금지, 고위험 업소 방역수칙 준수 권고
원희룡 지사가 21일 오전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주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1일 오전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주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광화문 집회와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오전 집무실에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최근 수도권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감안, 앞으로 2주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개 종류별 고위험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전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중단 등 행정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22일 0시부터 시행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도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고위험 업소의 운영 중단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일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21일 오전 28번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 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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