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확성기로 유세 방해 했다? 안했다? “현장 동영상으로 확인합시다”
확성기로 유세 방해 했다? 안했다? “현장 동영상으로 확인합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20 14: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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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30대 일부 혐의 부인
동영상 파일 제출 듣게 되자 “매장 음악소리 오해”
제주법원 2차 공판 증인 신문…현장 영상도 틀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당시 제주에서 선거방해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이 제출돼 2차 공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3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C씨는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9일 제주시 옛 세무서사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총력유세 당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확성기로 음악을 틀어 약 11분 동안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월평동에서 이웃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임씨는 이날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날렸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3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C씨는 자신의 혐의 중 고성과 확성기로 음악을 틀어 유세를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 법정 전경. © 미디어제주

C씨와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성을 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어 연설을 방해한 것도 없다고 항변했다. 증거 조사에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주장한 2명의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며 “현장을 찍은 동영상 파일이 (증거에) 있는 것 같다”고 하자 말이 조금 달라졌다. C씨는 “확성장치는 오해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 놓다보니 길거리에서 들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C씨의 말이 달라진 점을 꼬집으며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 다음에 현장 동영상을 틀어서 확인해보자”고 말했다. 검찰은 C씨 측이 부정한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 오후 2차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증거로 제출된 현장 동영상도 법정에서 틀 것으로 보여 2차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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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2020-08-20 17:42:44
사실고ㅏ다른데요 ? 동영상 있단건 예전부터 알고있고 피고인도 그 상황 영상으로 다 촬영했는데요? 확성기 없는데 그 증거영상 어딨을지 궁금한데요 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