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자백 진정성 의문…삶 빼앗은 점 평생 속죄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강간 및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0일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N(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N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에는 또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N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에야 자백 취지로 강간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증인 신문 이후에야 (강간 혐의에 대해) 자백해 자백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나이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N씨에 대한 선고를 마친 뒤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는 했지만, 피고인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간데 대해 평생 속죄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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