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자 방문한 기자실 ‘격리 기자’들 복귀
道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받아도 2주 능동감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알림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각급 기관 기자실 등을 방문해 논란이 된 인터넷 신문 기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내 인터넷 신문 J뉴스 소속 S기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S기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다른 기자들에게 명함을 주며 인사했다. 하지만 하지만 S기자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일명 '태극기집회'에 취재 및 동조 차원에서 참가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2일까지 확진자가 하루 수십명 수준에서 13일과 14일 100명을 넘어서다 15일에는 279명으로 폭증했다. 16일 197명, 17일 246명에 이어 18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297명에 달했다.
이로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 S기자는 이 같은 문자에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주도 방역당국은 S기자가 방문한 도청 기자실을 긴급 방역했고 당시 기자실에 있던 기자들은 '혹시나 하는 우려'로 밖에 나가지 못한 채 기자실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게다가 지난 18일 이석문 교육감 기자회견 때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한 것도 파악되면서 교육청이 실내 방역에 나서기도 했다.
S기자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제주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를 채취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검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벌였고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제주도청 기자실에 '자진 격리'했던 10여명의 기자들도 속속 회사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4명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 동안 능동감시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