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시 오는 24일까지 감귤품질검사원 신고 접수
제주시 오는 24일까지 감귤품질검사원 신고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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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올해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과 택배 등을 이용해 하루 300kg 초과 직거래하려는 업자에 대한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인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

신고는 농.감협과 유통인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의 경우 소속 출하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유통인과 개인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교육을 거쳐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친환경인증 감귤을 제외한 제주감귤은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돼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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