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객실 적게는 3000원 많게는 3만4000원 올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주차료와 시설 사용료가 인상된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적용 시기는 오는 9월 1일부터다.
이에 따르면 입장료는 개인 기준 성인이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등 현행과 같다. 입장료 면제 범위가 휴양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됐다.
주차료는 경차가 하루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중·소형차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오른다. 대형차량은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 인상이다.
객실료도 현행보다 인실에 따라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3만4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4인실이 하루 3만7000원에서 4만원으로, 12인실이 18만원에서 21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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