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잊지 말아요"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잊지 말아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8.16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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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로 총 43억700만원(30만684건)을 부과하며,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기간임을 알렸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세의무자는 아래 방식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1. 금융기관 방문치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 : ARS 1899-0341

2.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3.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4. 신용카드 납부 : 과세관청, CD/ATM, 인터넷에서 가능.

이와 관련,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이며, 서귀포시 전 지역 5500원이다. 이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 세액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만5000원이 균등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로 43억700만원이 부과된 점을 알리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9647건(3.3%), 1억6200만원(3.9%)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1만6637건에 31억9900만원, 서귀포시 8만4047건에 11억800만원이 부과됐다.

과세 대상별로 보면 △개인 25만4611명・15억4100만원 △개인 사업장 사업주 2만9146명・16억200만원 △법인 1만6927개소 11억6400만원이다.

단,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 1만 6055명과 일자리 창출기업 143개소에 대한 주민세는 면제됐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며,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 (제주시 064-728-2358, 2353~6, 서귀포시 064-76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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