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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공사하며 뇌물 받은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 법정구속
하수관공사하며 뇌물 받은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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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일 감리·용역비 부풀린 업체 관계자 등도 실형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하수관공사를 하며 공사 업체 및 감리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감리업체 관계자 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전직 사무관 A(62)씨와 현직 주무관 B(52)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벌금 16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2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감독 공무원으로 있는 정비사업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독일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여행 경비를 달라"고 하며 200만원을 받는 등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4월 초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정비사업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관계자 C(51)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C씨는 2016년 11월 서귀포시 소재 하수관 정비사업 감리단장을 맡으며 자신이 감리감독하고 있는 사업에 낙찰된 모 종합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게 해준 것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9회에 걸쳐 모두 38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3월 정비사업 담당 과장인 A씨에게 200만원을 건네는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총 16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용역비를 부풀려 공사를 진행, 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건설업체 관계자 D(55)씨도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수수금액도 적지 않고 수 회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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