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1:35 (화)
사업 부진 수년간 세제감면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사업 부진 수년간 세제감면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2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 불구 투자 실적 절반도 안 돼
12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 통해 해제 결정
제주도, 3년 소급 감면 지방세·개발사업부담금 등 환수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 수년간 세제감면 혜택만 누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영랜드 사업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본청 4층 대강당(탐라홀)에서 2020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이날 부영랜드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부영랜드 사업은 서귀포시 중문동 2530번지 일원 16만7840㎡에 966억원을 투입해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 등의 시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부영주택이 투자자로 2012년 10월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이듬해 2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지정 해제될 부영랜드 일대. ⓒ네이버 지도 캡쳐
제주 서귀포시 중문 부영랜드 사업 부지 일대. ⓒ네이버 지도 갈무리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주요 인센티브를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이 감면된다. 지방세는 취득세가 5년, 재산세가 10년간 면제된다. 여기에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점사용료가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각각 50% 감면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2014년까지 50%, 2015년 25%, 2016년 이후에는 15%까지 감면 받는다.

부영랜드는 그러나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임에도 10월까지 계획 대비 투자 실적이 38.6%(373억원)에 불과했다. 토지 매입비가 369억원이고 공사비가 4억원이다. 제주도는 이 때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투자이행을 촉구하고 같은 해 10월 28일 1차 회복명령까지 내렸다.

올해 4월 29일까지 회복명령 기간 중 추진 실적을 보면 투자계획 966억원 중 실제 투자된 금액은 토지매입비 369억원과 공사비 37억원 등 406억원(계획 대비 42%)에 그쳤다. 고용은 238명 계획에 실현은 3명이다. 제주도는 결국 지난 5월 20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고 6월 12일 관련 청문을 실시했다.

12일 2020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4층 대강당. © 미디어제주
12일 2020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4층 대강당. © 미디어제주

제주도는 지정해제 사유로 사업기간 경과에도 투자가 저조하고 지정업종 미등록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들었다. 2019년 12월까지인 사업기간과 회복명령 기간인 올해 4월 24일까지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투자자 측은 제주관광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부득이 시간이 지체됐고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고 사업 기간 내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의회는 이날 양 측의 의견을 종합, 부영랜드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고시를 하고 부영랜드 사업자 측을 상대로 지정 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하게 된다. 국세청에도 부영랜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회는 이날 이 외에도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안)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안) ▲무민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 등을 심의, 원안 통과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