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3:56 (화)
일반주거지 관광숙박업 못 짓고 휴양콘도 가족 간 분양 금지
일반주거지 관광숙박업 못 짓고 휴양콘도 가족 간 분양 금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2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2일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숙박 과잉 공급 억제·주거용 편법 사용 우려 제거
의무적인 등급 결정 호텔업 범위 가족호텔업 추가
투자 환경 개선위해 외국인 관광사업 등록도 개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앞으로 일반주거지에 관광숙박업소 시설이 제한되고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시 가족 간 분양이 금지된다. 가족호텔업도 호텔업 등급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숙박업 과잉공급 억제, 관광사업 종류 재분류,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예방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업 신규 시설을 제한했다.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의한 공급 억제책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상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면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만㎡까지 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숙박업 개발은 1만㎡ 이내로 제한을 걸었다.

개발 사업에 포함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시 가족 간 분양도 금지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개발사업장 내 2인 이상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가족 간 분양 금지 조항이 없어 휴양콘도미니엄이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될 우려가 있어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제주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본격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의무적으로 호텔업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하는 호텔업 범위에 가족호텔업을 추가했다. 등급결정 유효기간 만료 시 60일 이내 등급심사를 신청하도록 한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로 변경했고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급 결정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등급평가 심사유예 조항도 신설했다. 감염병 발생 시 호텔업 등급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등급결정 기간을 위기경보 해제일 기준 1년 범위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관광사업 등록 방법도 개선됐다. 종전에는 외국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자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 등에 대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아포스티유는 협약에 의해 문서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조항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이다.

개장 안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 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주요 부품 주기적 교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유원시설업 활성을 위해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는 실내 유원시설업 시설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시설은 분리 구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내 유원시설업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됐던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했다. 한옥의 양식과 면적 제한, 편의시설 설치, 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의 등록기준도 새롭게 만들었다.

제주도는 '제주도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 오는 10월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