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12일 피고인 항소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학과 학생들이 공모전을 통해 받은 상금의 일부를 건네받고 연구재료비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전직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방 왕정옥)는 12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 2월 학과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입상, 상금 120만원을 받자 그 중 60만원을 요구해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1월에는 대학에 연구재료비를 2회에 걸쳐 총 220만원을 청구, 상품을 구매하고 환불해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자백했지만 뇌물수수(60만원)에 대해서는 상금의 일부가 지도교수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졸업 예정자의 경우 모든 학업을 마쳐 직무 연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등을 지난 2월 선고했다.
김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한편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열린 제주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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