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선거법 위반 미통당 제주도당위원장·형 나란히 벌금형
선거법 위반 미통당 제주도당위원장·형 나란히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8.10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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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출마한 후보와 그 형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60만원을, 장 위원장의 형(67)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4.15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장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과 5일 네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상 확성장치는 연설 및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참석 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장 위원장의 형은 지난 4월 4일 한림오일시장에서 동생의 명함 수십 장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다. 등록된 선거사무원이지만, 후보와 동행할 때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나 후보인 동생이 도착하기 전에 약 40분 가량 명함을 배부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장 위원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장 위원장의 형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당시 장 위원장의 형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벌금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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