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조례안 처리키로 … 이달 중 지급 시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중 3차 회의를 개최,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2차 지원금은 유관기관 검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돼 도와 의회가 협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이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1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과 방역물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중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재난 발생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고 그 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적시됐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지원과 방역용품 등 지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는대로 도민들에게 지급 방법 등을 알리고 곧바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