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최근 정부의 제주 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긴급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나섰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가 4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답변 요청서를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 지역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한 사유를 묻고 있다.
또 특위는 제도운영위가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 제한과 관련,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와 제주 관련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매출 증가율이 47.9%라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제주 지역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한 것은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라는 역효과가 예견된다”면서 제도운영위의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묻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 답변요청서에는 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 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 사업자 선정 기준, 제도운영위 결과가 통보되면 관세청이 특허 신청을 언제까지 공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도운영위 결정에 대한 부당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공고절차 중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내용이 담겼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특허 신청 공고 및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을 묻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성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긴급 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 발송을 통해 정부에 이번 사안이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고자 했다”면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광범위한 살례조사 및 현안 간담회 등을 개최, 제주 지역 어려운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